이용약관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특히 제7조 안전과 책임, 제8조 분쟁 해결)를 거친 뒤 직원앱 '관리자 설정 → 회사·홈페이지'에서 시행일을 넣어 확정해 주세요. 취소·환불 규정은 관리자 설정에서 바꾸면 이 화면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프리다이빙협회(브랜드 한국해양교육센터,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자격증 사이트(이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 신청·결제·자격증 발급과 조회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해 교육을 신청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교육"이란 회사와 회사의 센터·지점이 운영하는 다이빙·해녀학교·해양치유 등 과정을 말합니다.
- "자격증"이란 교육을 수료한 회원에게 회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수료증(국제 단체 연계 자격의 발급 확인 포함)을 말합니다.
제3조 (회원 가입과 탈퇴)
회원은 정확한 정보로 가입해야 하며,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결제 기록과 자격 진위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합니다.
제4조 (교육 신청과 결제)
- 회원은 자격증 사이트에서 교육 일정을 골라 신청하고, 결제를 마치면 신청이 확정됩니다.
- 결제는 회사가 정한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뤄지며, 회사는 결제 금액을 주문 금액과 대조한 뒤 승인합니다.
- 정원이 다 차거나 모집이 끝난 일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취소와 환불)
- 교육비는 아래 기간별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관리자 설정 → 결제의 '취소 수수료 규정'과 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교육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교육 6~3일 전 10% 공제 후 환불 교육 2~1일 전 20% 공제 후 환불 교육 당일·불참 30% 공제 후 환불 - 회원은 자격증 사이트 '내 정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카드사에 따라 3~7일).
- 기상 악화 등 안전을 위해 회사가 교육을 취소·연기하면 일정을 바꾸거나 전액 환불합니다.
- 자격증 발급비는 발급 전이면 전액 환불하며, 환불하면 해당 자격증은 발급이 취소됩니다.
제6조 (자격증 발급과 확인)
강사가 수료로 판정하고 발급비(있는 경우)를 결제하면 자격증 번호가 부여됩니다. 누구나 자격증 번호 또는 이름·생년월일로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안전과 책임)
회원은 강사의 안전 지시와 건강 상태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지시 위반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관리자 설정 → 회사·홈페이지에서 입력 필요: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